이에 따라 대구경북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관세청에서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정보를 제공받아 환급금을 사전에 압류함으로써 체납세금을 거둘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청은 관세 체납자가 지방세를 환급받게 되면 같은 방법으로 체납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세청과 협력체계를 구축,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자의 관세 환급금 1억원을 사전에 압류해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행안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한 `전자공매’도 추진하는 등 체납세금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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