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고·지법 국감장`실세봐주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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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고·지법 국감장`실세봐주기’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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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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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재판진행 속도 관련,집단퇴장·정회소동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판에 계류된 여야 의원에 대한 법원의 재판진행 속도차이를 놓고 고성이 오가고 집단 퇴장에 이은 정회사태가 벌어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구하계U대회 옥외광고물사업자 선정과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강신성일 전 의원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배기선 의원 재판사례를 거론하면서 “한사람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났는데 한사람은 1심선고 8개월이 지나도록 2심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것이 발단이 됐다.
 주 의원은 “이는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배 의원이 7차례나 국회활동 등을 이유로 기일변경 신청 등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배 의원이 집권당 의원이 아니라 일반인이라면 수차례 재판연장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지지도가 낮은 대구에서 재판을 받으면 불리하다’는 해괴한 논리도 내세우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국정감사는 구체적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다뤄서는 안되며 이는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재판기간이나 양형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난센스이며 명백한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같은당 이상민 의원은 “재판이 계속중인 구체적인 특정사건에 대해 `왜 구속을 안했느냐’ 등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김동철 의원도 “주 의원의 발언은 법사위 명예를 떨어뜨리는 벌언이며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라고 가세했다.
 이런 분위기는 `깽판 발언’으로까지 이어졌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이 “주 의원의 질의내용은 재판내용이 아니라 진행절차에 대한 문제제기”라면서 “재판부의 재량권에도 한계가 있다. 한계를 벗어나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주 의원을 `엄호’하고 나서자 열린우리당 이용희 의원은 “이거 뭐하고 있어” “이게 국정감사야”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깽판을 놓자는 거야”라고도 했다.
 이어 여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소속인 안상수 법사위원장의 국감진행에 항의하며 일제히 퇴장, 업무현황 보고에 이은 질의개시 10여분만에 정회사태가 빚어졌다.
  대구/김장욱기자 gim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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