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 시술에 이어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2인 가구 기준 480만원) 불임가정의 만 44세 이하 여성이며, 체외수정 시술 시 150만원씩 3회, 인공수정 시술시 50만원씩 3회로 1인당 최대 6회까지 지원한다. 희망자는 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차량보험가입증 등을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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