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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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구급대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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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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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119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이슈화되고 있다.  구급현장에 출동했다가 폭행과 폭언을 당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구급대원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방재청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06년~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되며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자 구급대원 폭행방지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구급대원의 폭행은 결국 내 이웃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응급환자의 신고 접수에서부터 출동하여 응급처치와 환자이송 등 병원 전 단계까지 구급대원들이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구급대원 폭행 및 구급차량의 손괴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처벌규정이 있으나 소방 이미지 차원에서 대원들을 회유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지만 더 이상 방치하였다가는 공권력의 상실로 이어지는 불행한 사태까지도 배제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경산소방서에서는 법령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권력을 확보하고자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구급대원은 병원 전 단계의 응급처치를 책임지는 사람이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조금이나마 기운나게 하는 것은 시민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밝고 명랑한 사회 만들기에 시민 여러분들이 앞장 서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이현구 (경산소방서 구조구급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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