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국제결혼 폐해 방지 차원
여성가족부는 잘못된 국제결혼의 폐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국제결혼 건전화방안 마련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주재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사회통합위원회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오는 20일 열린다.
정부는 국제결혼 중개시 당사자간 건강상태(정신질환 여부 등), 범죄경력 여부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11월18일 시행)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세부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법무부의 혼인비자 발급 업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업무 등을 연계하는 방안, 주요 결혼상대국과 정부간 협력체제를강화하는 방안, 그리고 불법 국제결혼중개 근절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부용기자 lb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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