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조위·부조금 계급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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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조위·부조금 계급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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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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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교원직위 겸임직급 제한도 폐지할 계획
 6급이하 공무원도 능력 인정받으면 교수직 가능

 
 공무원에게 계급별로 차등 지급되는 조위금 등이 통일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일선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된 불합리한 인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망조위금과 재해부조금 등의 기준을 모든 계급에 공통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금은 공무원 본인의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지급돼 지위 고하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난다.
 행안부는 12월까지 지급 기준을 전체 공무원 평균 월 소득액으로 바꿔 모든 공무원이 계급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본인의 사망조위금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10월까지 공무원이 교원의 직위를 겸임할 때 계급에 따른 겸임직급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다. 현재 6급 이하 공무원은 전임강사, 5급은 조교수, 4급은 부교수, 3급은 교수 등직급에 따라 대학에서의 직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6급 이하 공무원도 교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앞서 주사, 서기 등 권위적인 계급 명칭을 주무관이나 조사관 등의 대외 직명으로 바꾸고`하위직’으로 불려온 6급 이하 공무원의 통칭을`실무직’으로 바꾼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가족이 사망하거나 재난을 당한 슬픔은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같을 것인데 계급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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