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박정식)은 22일 불법 고래잡이 단속무마 및 이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불법포획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포항해경 A모 경사를 긴급체포했다.
포항지청에 따르면 A경사는 지난해 불법 고래포획 단속과 관련, 고래잡이 일당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단속 무마 대가로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한편 검찰은 최근 검거된 불법 포획사범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끝에 해경 직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 왔으며,조만간 A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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