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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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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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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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8월부터 2개월간 집중홍보기간을 거쳐 10월 한 달간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울진군지회 회원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관공서, 병원, 시장 등 관내 모든 지역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뿐 아니라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는 차이며, 위반차량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현종 복지기획담당은 “이번 단속으로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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