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용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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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용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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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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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윤 환 (언론인)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 그는 사법부에서 `깨끗한 법관’이라는 평가가 자자하다. 그의 현재 재산도 4억원에 불과하다. 몇십억, 몇백억을 자랑하는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과 비교하면 그는 `청렴’ 그자체다. 이용훈 대법원장의 재산이 38억원이고,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개업후 불과 5년동안 자그만치 22억원의 수임료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이 후보자는 법관의 `사표’가 되고도 남는다.
 그런 이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시련을 겪고 있다. 2007년 9월 분양된 경기도 용인시 수지지구 아파트 분양 자격(1순위)을 얻기 위해 서울 성북구에 살면서도 2006년 8월부터 15개월 동안 용인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다. 그 덕에 63평형 아파트를 10억3400만원에 분양받았다. 당시 이 후보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차관급 공위공직자다.
 `위장전입’은 단순한 허물이 아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다. 게다가 이 후보자의 케이스는 해석에 따라 지금도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그의 위장전입 공소시효는 작년 8월에 끝났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경우 재산취득 목적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분양업체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공소시효도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후보자는 “용인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구입해 2002년 2월부터 거주하다 자녀들 통학문제로 2004년 4월 전세주고 이사나온 곳”이라며 “몸이 불편한 부모를 넓은 집에 모시고 싶은 생각에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민등록이 일정기간 있었던 점은 부적절한 처신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몸이 불편한 부모’를 핑계댔지만 2년만에 전세주고 빠져 나온 행위는 전형적인 `투기꾼’ 모습이다.
 이 후보자는 법관 재산신고에서 도맡아놓고 `꼴찌’를 했다. 2006년 1억154만원을 신고해 법원과 검찰을 통털어 꼴찌였고, 올해도 재산 4억3500만원을 신고했다. 그나마 위장전입을 통해 취득한 용인 아파트 덕에 재산이 1억원대에서 4억원대로 `껑충’ 뛰었다. 그가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법관 가운데 재산 꼴찌가 된다. 이용훈 대법원장 재산과 비교하면 8분의 1 수준이다.
 그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를 제거하라며 이른바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선고 직후 “사형 선고 내릴 때보다 더 고민했다. 나도 아버지가 병상에 계시는데 이런 판결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주택전입 신고 때 동·호수를 잘못 기재했더라도 실수로 그랬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판결, 침수된 도로를 걷다가 가로등에 감전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평가에서 재판진행을 잘하는 우수법관 15명에 끼었다. `위장전입’만 빼면 그가 대법관으로 임용되는 데 흠결이 없어 보인다. 이 후보자같은 법관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풍토가 되어야 할 정도다. 특히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도덕성과 비교하면 그의 `위장전입’은 흠결도 아니다. 이 대통령 본인뿐만 아니라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 임태희 대통령실장 등이 위장전입의 장본인이다. 이들은 간단한 사과 한마디로 넘어갔다. `병역미필’은 현정부 공직자들의 `자격증’처럼 따라 다닌다. 이인복 후보자만 물고 늘어지는 것이 가혹할 정도다. 불과 1년 전 민일영 판사가 `위장전입’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에 임용된 것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러나 차제에 위장전입은 그 숨통을 끊어야 한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탈세와 부동산투기, 이중국적, 원정출산, 병역기피를 `징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가 `아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희생시켜 `공직자와 범죄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 이 후보자의 `희생’이 부정과 비리 부조화로 썩어들어가는 이 사회를 고친다면 이 후보자는 진정한 영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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