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하회마을에 대한 입장객 수가 15일부터 제한된다.
안동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중요민속자료 제122호인 하회마을의 역사경관을 보전·관리함에 있어 민속마을의 원형보존 및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관람객들의 불편해소와 질서유지를 위해 하회마을 내 체적 수용한계를 초과한 관람객에 대해 입장을 제한키로 했다는 것.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입장제한은 하회마을의 경우 5000명 이하, 인근 병산서원의 경우 1000명 이하로 각각 관람객 동시 수용가능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만 입장객과 차량을 제한하게 된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당초 제한기준은 1일 매표관람 인원 기준이었으나 지난 1일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완화해 관람객 수용가능 인원 초과 시 입장을 제한하기로 했다”며 “제도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역사문화마을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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