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관련부서에 대해서는 전원개발촉진법상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의견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하고, 전원개발촉진법 개정 등 울진군 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에 대해서도 감시센터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추후 이건과 관련해 감시센터의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했다.
앞으로 의회 원전특위는 울진원자력 증기발생기 증축과 관련해 집행부에 대응방안을 강구토록 촉구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중앙부처에 항의 방문과 울진원자력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추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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