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10월까지 불법어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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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10월까지 불법어업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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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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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산란기를 맞아 은어는 15일~10월15일까지, 전복은 9월1일~10월31일까지 각 두달을 불법어업 일제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해상에서는 포획금지 체장 및 기간 위반, 그물코 크기 위반, 무허가 조업등의 행위와 육상에서의 불법어획물 소지 유통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이번에 이뤄지는 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단속방법은 새벽 또는 야간과 공휴일에 중점 단속하고,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수산관련 법규를 적용해 어선·어구를 몰수하는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수면 합동 단속반을 별도 편성해 불법어업 우심 지역인 왕피천과 울진·평해 남대천을 중심으로 불법포획 행위와 불법어구 사용 등 내수면 어업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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