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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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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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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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7월 921가구 승인…전월 633가구 대비 45.5%↑
 
대상 확대 등 요건 완화 영향
주택법 개정 통과시 더 늘 듯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요건이 완화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물량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 물량은 총 14건, 921가구로 6월의 633가구 대비 45.5%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은 올해 1월 340가구로 시작해 4월에는 801가구까지 늘었으나 5월 740가구, 6월 633가구로 줄다가 7월들어 다시 921가구로 증가했다.
 지난달 인허가 물량이 증가한 것은 7월부터 종전 20가구 미만이던 건축허가 대상이 30가구 미만으로 확대됐고, 상업ㆍ준주거지역에서 150가구 미만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사업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도록 요건이 완화된 까닭이다.
 지난달 인허가 물량중에도 지난달부터 건축허가 대상으로 바뀐 `20가구 이상,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4건, 98가구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7가구로 전달(42가구) 대비 345% 늘었고, 서울이 430가구로 6월(244가구) 대비 76.2% 증가하는 등 특히 수도권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늘었다.
 부산(173가구), 대전(99가구) 등 지방 광역시에서도 사업이 진행됐다.
 올들어 7월까지 인허가를 받은 도시형 생활주택은 총 4740가구로 서울이 1590가구로 가장 많고, 부산 578가구, 경기 547가구, 대전 518가구, 충남 476가구, 인천 392가구 등이다.
 유형별로는 원룸형이 3746가구로 전체의 79%를 차지했고, 단지형 다세대 651가구(13.7%), 단지형 연립·기숙사형이 343가구(7.35%)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립 가구수를 현행 150가구에서 300가구 미만(299가구)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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