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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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10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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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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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은 매년 농작물을 가해하는 유해야생동물의 피해가 극심해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실시했다.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 출현 빈번 지역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하면서 농민들의 피해신고가 발생할 시에는 현장에 방지단원을 즉시 투입시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올해는 방지단 유류, 수렵보험 등 행정지원을 통해 엽사들이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울진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총기 사용시간을 일출 후부터 오후 12시까지 시행함으로 야간의 후속피해에도 대비할 계획이다.
 대상지역으로는 농작물피해가 발생하는 울진군 전 지역으로 하며 포획허가기간은 G20정상회담 개최관계로 23일~10월22까지로 백암온천축제와 송이축제, 추석연휴기간은 제외해 운영될 계획이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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