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경북 동부지사, 가스시설검사 요일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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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경북 동부지사, 가스시설검사 요일 지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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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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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지사장 최상권)는 오는 9월1일부터 `가스시설 완성검사 요일 지정제’를 전면 시행한다.
 가스시설 완성검사 요일 지정제란 특정요일을 지정, 시공자로 하여금 계획적인 시공을 유도함으로서 민원인의 검사수검 일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는 한편 검사효율성 증가에 따른 고품질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포항시(화, 목), 경주시(화, 목), 영덕군(화), 울진군(목, 금) 등이다.
 그동안 경북동해안 지역은 지역특성상 인구밀집이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형성돼 있어 가스시설 완성검사 수검 시 검사일정 조정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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