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소속 김 교사는 2005년 5월 전북 임실 관촌중학교 근무 당시 학교에서 45㎞나 떨어진 순창군 회문산에서 열린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 학부모 등 180여명과 참가했다.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등산’을 가는 줄만 알았고 동료교사도 `1박2일 산행’ 정도로 알았으나 학생들과 빨치산 출신들의 만남을 주선한 것이다.
빨치산 출신들은 `영웅’으로 추모·찬양됐고, 학생들은 고스란히 행사에 노출됐다. 빨치산들은 북한을 찬양하고 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했다. 뿐만 아니라 김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됐다”고 가르쳐 학생들이 노트에 이를 기록하도록 했다. 교실 안의 `적화통일’ 교육이 따로 없다.
그런데 김병수 판사는 “김 교사가 빨치산 추모제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김 교사가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한민국 전복 무장투쟁을 벌인 빨치산 찬양을 옹호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 김 판사같은 법조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더 걱정스럽다.
전주지법의 문제판결은 이게 다가 아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월 반정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노병섭 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진현민 판사는 빨치산 추모제에 학생을 동원한 김 교사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도대체 문제의 판결들이 왜 전주지법에서 속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헌법학자인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은 법원의 `튀는 판결’이 `만신창이’라며 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정 학장은 “한 개인의 생각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법 파시즘’”이라며 “법원 개혁은 국민이 참여해 국민에게 필요한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지법의 판결대로라면 밀입북해 북한을 찬양하고 대한민국을 능멸한 한상렬 목사도 무죄판결로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다. `사법 파시즘’이 자행되는 전부지법을 개혁해야 이런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전교조보다 더 걱정되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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