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구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손님숫자 감소는 줄잡아 전국 평균 수준이다. 매출 감소율이 68%인 충남이나 손님 감소율이 64%인 부산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SSM번창을 눈감을 수는 없다. 지난해 SSM의 총 매출액은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SSM 번창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달 만큼 빠르지 않은가. 지난 상반기 현재 전국의 SSM은 795개로 나타났다. 2006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SSM들이 지난해 긁어들인 돈이 2조5426억원이다. 이렇게 거대한 갈퀴사이에서 빠져나온 돈이 영세상인들의 몫이다. 종래 수입의 절반이 날아가버린 돈이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SM은 비난 여론에 아랑곳 없이 되레 늘어나고만 있다. 이러다가는 골목길 붕어빵, 군밤장사까지도 SSM 빨대의 제물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울 지경이다.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을 테니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친서민’이란 구호가 되레 무안해질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변함없이 `뭉그적 체질’인 정치권 탓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선 관련법안 2개가 낮잠을 자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이다. 앞 법안은 전통시장 500m이내 SSM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뒷 법안은 SSM 사업조정 대상을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상생법안이 한-EU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목을 잡았다. 영세상인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자유무역협정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게 우리 국회다.
여권은 11월 G20 정상회의에 앞서 관계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친서민을 정책구호로 내세운 정부 여당이면 그에 걸맞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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