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이 경북 골목상권 절반 목졸랐다
  • 경북도민일보
SSM이 경북 골목상권 절반 목졸랐다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9.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SM(중대형할인점·기업형슈퍼마켓)이 경북지역 영세업체 매출을 49%나 쭈그려뜨렸음이 확인됐다. 하루 평균 매출액이 150만원이던 것이 77만원으로 줄었다. 하루 평균 153명이던 손님 숫자 또한 79명으로 줄었다. 대구지역 매출 감소율은 53%다. 이전엔 하루 평균 매출 335만원이던 것이 SSM이 들어온 뒤로는 156만원 밖에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손님도 마찬가지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분석한 결과다. 지난 1년여 동안 골목상권 피해가 논란거리이긴 했다. 그러나 그 피해규모가 구체성을 보이기는 처음인 것으로 생각된다.
 경북·대구지역 골목상권의 매출·손님숫자 감소는 줄잡아 전국 평균 수준이다. 매출 감소율이 68%인 충남이나 손님 감소율이 64%인 부산과 비교하면 적은 편이라 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SSM번창을 눈감을 수는 없다. 지난해 SSM의 총 매출액은 2006년보다 갑절 이상 늘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SSM 번창 속도가 걷잡을 수 없달 만큼 빠르지 않은가. 지난 상반기 현재 전국의 SSM은 795개로 나타났다. 2006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이 SSM들이 지난해 긁어들인 돈이 2조5426억원이다. 이렇게 거대한 갈퀴사이에서 빠져나온 돈이 영세상인들의 몫이다. 종래 수입의 절반이 날아가버린 돈이다. 생존권이 걸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SSM은 비난 여론에 아랑곳 없이 되레 늘어나고만 있다. 이러다가는 골목길 붕어빵, 군밤장사까지도 SSM 빨대의 제물이 되는 건 아닌지 두려울 지경이다. 돈벌이가 된다 싶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을 테니 그런 때가 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친서민’이란 구호가 되레 무안해질 지경이다.
 사태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변함없이 `뭉그적 체질’인 정치권 탓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선 관련법안 2개가 낮잠을 자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이다. 앞 법안은 전통시장 500m이내 SSM등록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뒷 법안은 SSM 사업조정 대상을 가맹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상생법안이 한-EU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발목을 잡았다. 영세상인은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자유무역협정 걱정이나 하고 있는 게 우리 국회다.
 여권은 11월 G20 정상회의에 앞서 관계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친서민을 정책구호로 내세운 정부 여당이면 그에 걸맞는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