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강 의원에 감사패 전달
정부와 수협이 전국 16개 조합의 제빙 및 냉동시설에 대해 부과하려던 수십억대의 전기요금 및 추징금이 최근 백지화 돼 어민들이 근심을 덜게 됐다.
28일 한나라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영덕 축산수협과 울진 후포수협 및 어민들은 한전으로부터 `제빙, 냉동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적용기준을 기존의 농사용에서 산업용으로 변경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한전의 이 같은 조치로 인해 과거 기부채납돼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 제빙 및 냉동시설을 운영 중인 전국 16개 조합(거제, 여수, 성산포, 울산, 고성 등)이 물게 될 부담은 이미 사용한 3년치 요금과 인상요금의 차액은 20억여원이다.
여기다 앞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되면 기존 보다 200% 이상 증가한 매년 14억여원의 요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강의원 측은 수협중앙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농림수산식품부, 한전 본사, 지식경제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수협의 공익성을 취지로 이번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한전 측은 영덕군 축산수협을 방문해 현지 실사를 벌이는 한편 전국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8월 27일 한국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변경해 기존의 농사용 전력 요금을 적용하는 한편 추징금 부과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수협중앙회 측은 28일 이종구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국회를 방문해 강석호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어민과 수협 발전에 대한 도움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강석호 의원은 “관계 부처와 한전이 관련 근거를 엄정히 검토해 어민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준 데 대해 먼저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어민과 수협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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