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재무과(과장 김상학)는 내년부터 지방세 수납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금융기관 방문 시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해야 하는 등 지방세 납부 혼선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을 이달부터 12월까지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는 시기가 주로 농번기여서 납세자가 납기를 넘겨 3% 가산금을 부담하는 사례 개선과 맞벌이부부나 고령화 지역주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지방세 자동이체를 적극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자동납부한 이후에도 부과된 세금에 대한 이의가 있거나 납세자가 바뀌거나 세액이 조정될 경우 언제라도 조정 처리되고 과오납 세금도 자동납부된 계좌로 즉시 반환받게 되므로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군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가까운 금융기관에 신청하거나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즉시 신청 가능하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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