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7일 내연녀의 알몸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규정과 입법취지등에 비춰 보면 배포했을 때 처벌되는 ’촬영물`에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로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폭행 등)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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