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관할 수역의 조업 어선에 대한 음주운항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지난달 31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일본이 음주운항 단속 기준을 종전의 혈중 알코올농도 0.05%에서 0.015%로 강화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15%는 소주 1잔만 마셔도 넘는 수치다.
포항해경은 이에 따라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우리나라 어선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개정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일본 수역으로 조업을 나서는 우리 어선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농도 0.08%이상이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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