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요양원 화재참사) 인덕요양원 화재 사고당 보상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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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요양원 화재참사) 인덕요양원 화재 사고당 보상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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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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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화재보험에 가입 … 보상금 적어 보상절차 진통 예고
 
 27명의 사상자를 낸 인덕노인요양센터는 대인·대물 배상 보험에 가입돼 있지만 보상한도가 적어 보상 절차에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포항시 사고대책반 등에 따르면 불이 난 건물은 보상한도가 사고당 1억원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다.
 총액 1억원으로 사망자 유족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배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보험사 측은 설명했다. 입원 환자 보상과는 별도로 건물 자체에 대해선 보상한도가 4억원(건물, 집기류포함)인 보험이 가입돼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운영자와 유족 대표단 등이 별도의 보상금 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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