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역이 백두대간벨트 권역지정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25일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에서 한나라당 김광림(안동) 국회의원은 “안동은 지리적으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분리지점에 위치해 인근 영주·예천·봉화 등과 연접해 있다”면서 “백두대간벨트 권역지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가운데 하나인 내륙형 초광역개발구상이 국토해양부와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가운데 경북도 등 6개도가 공동개발구상안을 마련한 백두대간벨트는 6개도 2개 시·군을 권역범위로 포함해 개발구상안을 마련해 권역지정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경북권은 안동·김천·영주·상주·문경시와 예천·봉화군 등 7개 시.군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토부와 지역발전위에서는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백두대간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권역을 설정, 연접 지역을 권역지정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백두대간 보호지역에는 속하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동일한 생활권이고, 지리적으로 연접해 있는 안동을 비롯, 충북 옥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 경남 합천 등은 권역지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광림 의원은 “지리·문화·생활상 경북지역 백두대간권의 중심적 위치에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백두대간보호법과 낙동강 수계의 상류지역으로 입지·환경상 개발규제가 심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간·문화·생활상이 같은 권역으로 똑같이 낙후되어 있고, 개발의 핵이 될 지역을 대상지역이 광범위하다고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권재익기자 kj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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