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의원, APA 국회대표단으로 시리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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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성 의원, APA 국회대표단으로 시리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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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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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차 아시아의회총회 공식 방문 … 北연평도 포격 외교활동 기대
   여당 의원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또 학운위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률안은 다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운위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공개도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사립학교는 학교의 정관 또는 규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서상기, 정두언, 이철우, 조전혁, 권영진, 이한성, 김태환, 구상찬, 김선동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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