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보환(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에 학생 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또 학운위가 회의 일시 및 장소, 참석자, 토의 내용, 의결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법률안은 다만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여건에 따라 학생 대표의 학운위 참여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박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학운위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 참여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학생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학생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록 작성·공개도 “공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사립학교는 학교의 정관 또는 규정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박 의원 외에도 서상기, 정두언, 이철우, 조전혁, 권영진, 이한성, 김태환, 구상찬, 김선동 등 한나라당 의원 9명이 동참했다./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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