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이달 말까지 노래연습장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속칭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처벌조항이 포함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9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새 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국의 3만4972개 노래 연습장 중 고급·대형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주류 판매 및 제공, 불법 접대부 고용 및 알선, 불법 접객행위, 성매매 알선, 음란·퇴폐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