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해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성수제 판사는 1일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면허가 취소된 이모씨가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구역의 통로 부분은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곳이라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올해 1월 3일 밤 11시 30분께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200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당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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