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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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署 불법 사행성 게임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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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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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천경찰서는 6일 축사로 위장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45)씨와 종업원B(3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김천시 농소면의 한 폐축사를 빌려 양계장인 것처럼 위장하고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일명 `오션 파라다이스’19대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업주는 단속을 피하고자 손님을 차로 이동시키고, 차량의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커튼을 설치해 손님이 게임장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호상기자 y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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