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委 첫 규명
군에 입대한 뒤 얻은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의 진상이 30년만에 규명돼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함께 유가족의 오랜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목사)는 1976년 군에 입대한 뒤 훈련을 하다가 폐결핵이 발병해 숨졌으나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했던 고 (故) 권오석 이병 사망사건을 조사한 결과, `순직군경’에 해당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정부에 보훈혜택을 주도록 요청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의문사위가 활동을 시작한 뒤 처음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1976년 3월 제3하사관학교에 입대한 권 이병은 교육훈련을 하다가 폐결핵에 걸려 국군부산통합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8월 `중증활동성폐결핵’으로 숨졌다.
권 이병을 치료한 병원측은 처음에 `순직’으로 육군본부에 보고했으나 육본 부관감실에서는 `사망구분’ 재검토 지시를 내려 결국 단순 `병사’로 처리했다는것.
권 이병의 아버지는 지난 4월 `아들이 병사라면 어떤 병이었는지 밝혀달라’며 의문사위에 진정을 냈고 의문사위는 7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해동 위원장은 “군당국은 30년 세월동안 유가족에게 고통을 준 것을 사과하고 순직 처리한 후에 적법한 보상과 예우를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군은 1989년 6월 ’전공사상자처리규정`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병사`사건 가운데 순직 처리되지 않은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민원제기 이전에 적극 찾아내 보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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