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내 기업체에 73억원을 융자 추천해 1억10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인데 지원대상 업종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제조업, 건설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자동차 정비업 등이며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에 융자한도액은 3억원(우대업체 5억원)까지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체는 융자신청서를 영덕군청 새마을경제과에 내년 1월에서 12월까지 연중 신청하면되는데 특히 설 대비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체는 이달 28일 부터 내년 1월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