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하는 이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이주정착지원금이 세대당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된다.
정부는 28일 오전에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장윤석 의원은 “자유이주를 선택한 수몰민에게 지급되는 정착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댐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마침내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며 “새 시행령은 영주댐 이주민들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은 댐 건설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 자유이주민에게 세대당 15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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