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용 푯말 5만개를 나눠주는 등지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는 저가의 수입산 고사리, 취나물, 팥, 영지버섯, 더덕 등을 국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 기간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10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업소는 총 3386곳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늘었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684건, 쇠고기 243건, 고춧가루 141건, 당근 122건, 표고버섯 115건, 땅콩 110건, 곶감 88건, 떡류 83건, 고사리 80건, 쌀 66건 등 순이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