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관광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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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관광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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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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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은 5일 가을 행락철을 맞아 오는 11월말까지 전국 주요 등산로 34곳과 관광지 50곳 주변의 상점 및 노점을 상대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용 푯말 5만개를 나눠주는 등지도 활동에 중점을 두고 기업형 노점상의 경우는 저가의 수입산 고사리, 취나물, 팥, 영지버섯, 더덕 등을 국산으로 속여팔다 적발되면 형사입건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 기간 김장 양념류의 원산지 표시위반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1∼10월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에 걸린 업소는 총 3386곳으로 작년 동기보다 14.1%늘었으며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684건, 쇠고기 243건, 고춧가루 141건, 당근 122건, 표고버섯 115건, 땅콩 110건, 곶감 88건, 떡류 83건, 고사리 80건, 쌀 66건 등 순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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