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소음도 45㏈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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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소음도 45㏈ 넘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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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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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건설에 실내소음도 기준이 도입돼 까다롭던 도로·철도변의 아파트 건축이 다소 활기를 띨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2008년부터 고속도로 또는 철도변 등에 새로 짓는 공동주택중 6층 이상 부분은 도로 소음에 대해 실내 소음도가 45㏈(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소음기준을 적용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실외소음기준(65㏈미만)외에 실내소음기준을 도입, 도로변 지역에 새로 건설하는 주택중 6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를 적용토록 하고 50m이격거리 확보요건을 폐지한다.
 현재 공동주택은 도로로부터 수평거리 50m이상 떨어진 곳에 짓거나 방음벽을 설치, 실외소음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변 공동주택 건축이 제한을 받고 도시미관을 이유로 방음벽을 고층까지 설치하지 못함으로써 도로변 고층주택 거주자의 소음피해와 도로관리에 애로가 적지 않았다.
 건교부는 내년중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외벽창호의 소음차단 성능 인정기준을 마련한뒤 2008년 1월부터 신규로 사업승인을 받는 주택건설분부터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내년 2월부터 행정도시와 재정비촉진지구에는 주택단지 인근에 대체 복리시설이 설치되면 반드시 주택단지내에 운동시설, 경로당 등 복리시설을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화재 발생 등 유사시를 대비,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대상은 현재 16층 이상에서 10층으로 강화돼 내년부터 지어지는 10층이상 아파트의 승강기가 대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2008년부터 500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주택의 에너지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1천가구 이상 주택 사업주체는홈네트워크 등 지능형 주택성능등급을 전문기관 평가를 받아 등급을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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