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무늬만 공모제’…임시회 열어 문제삼겠다”
경북도와 도교육청, 도내 일부 지자체의 `보은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들 공공기관은 공모제를 도입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채 직원 채용에 자신들의 비서출신이나 선거공신 등 내부인사를 특혜채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모제’형식만 갖췄다는 비난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감사담당관 공모에서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의 박모(57·4급)씨를 뽑아 임용했다. 이번 감사담당관 공모에서 심사위는 응모자 8명 중 정모(50) 변호사를 1순위, 박씨를 2순위로 결정해 인사위원회에 통보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인사위는 2순위인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 박모씨를 1순위로 뒤집어 교육감에게 보고했으며 교육감은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는 교육청 내부인사가 4명을 차지해 특혜인사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북도의회 심정규 의원은 “감사담당관은 독립성을 띄고 개혁 마인드를 보여야 하는데 교육감 최측근인 비서실장 출신으로 가능하겠느냐”며 “내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특혜인사 문제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청 유치정책실장 공모와 관련, 경북도가 지난해 내부 공무원 출신을 뽑아 “공모제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이 높다.
경산시는 지난 1일자로 이 모 읍장을 공모직인 주민생활지원국장 직무대리로 인사 발령해 `보은 인사’ 논란이 거세다. 이 씨는 작년 시장선거때 공무원 신분으로 시장 선거운동을 지원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원을 받아 항소심에 계류된 상태이다.
문경시의 문경관광진흥공단에도 시장 측근 인사 여러 명이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직원들은 정식 임용절차를 밟았지만 대부분 작년 지방선거 당시 시장의 선거운동원이었던 점을 감안, 정상 채용으로 보기 어렵다는게 시의원들의 지적이다.
구미시 시설관리공단도 2006년부터 37명의 직원을 뽑으면서 구미시와 시설공단 간부들의 자녀 및 친인척을 많이 채용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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