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112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우리나라의 112범죄신고센터는 1987년 도입되었으며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시민의 요청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제한된 경찰인력과 장비로 최대한 신속하게 범죄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이다.
국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어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운영하는 긴급 신고망인 112 범죄신고는 위급시 국민들의 소중한 비상벨 역할을 하여 왔으며 또한 적극적인 112 신고로 중요범인을 검거하는 등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
그러나 잘못된 112신고로 인하여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다.
최근에는 각종 장난, 허위신고 및 비범죄성 생활민원 등 범죄신고와 관련없는 내용에 대하여 112 신고전화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정작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즉시적인 경찰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하고 있다.
112 범죄신고는 꼭 필요한 경우에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허위내용이나 장난신고는 경범죄처벌법이나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 보다도 오늘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내일은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역지사지 마음을 가지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정기태(경북지방청 경비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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