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에너지 주의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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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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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명 소등·차량 5부제 등
사용 제한 이행상황 점검 실시

 
 
 영주시는 에너지 위기단계가 `주의 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사용 강제제한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영주교 아치의 경관조명을 소등하는 등 공공기관의 건물, 분수대, 교량 등 외부적인 미관을 증가시키기 위해 인공적으로 비추는 조명이 사용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소등하게 한다.
 또한 지난 2일부터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승용차 5부제를 실시, 민간부문에서도 8일부터 ▲기업집단, 금융기관 등 옥외광고물 24시 이후 소등 ▲자동차판매업소, 대규모점포 옥외야간조명, 상품광고용 실내조명은 영업시간 외 소등 ▲골프장 코스 조명타워 점등금지 ▲아파트 외관을 위한 경관조명 24시 이후 소등 ▲단란주점, 유흥주점의 옥외 야간조명 새벽 2시 이후 소등 ▲주유소, LPG 충전소 옥외조명의 2분의 1만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이를위해 대상시설에 대해 에너지의 사용제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점검반을 편성해 에너지사용 제한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에너지 수급상황이 더욱 악화돼 국제유가가 상승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에너지사용 제한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에너지 절약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희원기자 lhw@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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