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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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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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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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축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백신접종 청정국’ 지향
 통합검역본부 설립…질병 발생 즉시 강력한 방역조치 시행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검역·검사 기관을 통합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칭)도 설립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유정복 농림수산식품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질병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부터 대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축산업 등록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축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발생 즉시 위기 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강력한 방역조치에 돌입하기로 했다.
 동시에 중앙 정부와 지자체, 군(軍)간 공조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가축전염병기동방역기구’를 신설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질병 발생시 이 기구를 긴급투입하고 군부대의 초기 지원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유형의 악성가축질병이 발생하면 해당 농장뿐 아니라 전국의 분뇨·사료차량 등에 대해 일정 기간 이동을 통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외국으로부터의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 후 귀국시 소독 대상을 축산농가에서 축산관계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축산관계자는 질병 발생 국가 방문시 신고한 뒤 입국시 검사와 소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되 일반 국민은 발생국가의 축산시설 방문이 확인될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축산 농가의 방역 의식을 높이기 위해 축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 및 기록 관리가 의무화되며,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신고 및 예방교육, 소독이 역시 의무화된다.
 동시에 감염 가축 매몰에 따른 환경문제 최소화를 위해 매몰 이외에 소각·화학처리 등의 방식을 적극 추진하고, 기존 매몰지에 대해서는 구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3년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백신청정국 조기 획득을 위해 상시 예방접종 후 감염 개체만 처리하는 한편 내년 중에 구축할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에 구제역 백신 접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와는 별도로 백신전문연구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축산물 반입 관리체계도 강화, 임시로 실시하던 일제검사를 이달부터 상시 일제검사(1일2편) 체계로 전환하고, 가축질병 관련 한·중·일 공동연구위원회를설립하는 등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이 됐던 `지역별 사육두수 총량제’는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제외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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