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후임들에 상습 구타·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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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후임들에 상습 구타·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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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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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委, 직권조사 확인…가해 사병 재조사·지휘관 11명 징계 권고
 
 해병대의 한 연대 선임병들이 후임병들에게 구타·가혹행위 등 상습적인 인권 침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병대 소속 모 연대 내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결과 후임병을 상대로 선임병의 구타·가혹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해병대 사령관에게 가해 사병 8명을 재조사하고 사법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한 해병대 부대원으로부터 선임병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을 접수해 기초조사를 한 결과 구타와 가혹행위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연대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인권위는 또 지휘관들이 사건을 은폐·축소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군참모총장에게 해당 사단장·연대장을 경고 조치하고 지휘계통 관련자 11명을 징계하라고 권고하는 한편, 피해 정도가 심한 사병 2명에 대해서는 변협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 연대 소속 피해자 A이병은 B 선임병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며 지난해 8월 이층 침상에 매달린 상태로 복부, 가슴 등을 맞아 늑골과 흉골이 부러지는 등의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이병이 고통을 호소하자 선임병들은 후임병들에게 `축구를 하다 다쳤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했고, 간부들도 구타 사실을 알고서도 사단장에게 알리지 않고 가해자중 1명에게 영창 10일의 행정처분만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이병도 선임병의 구타로 늑골에 골절상을 입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으나 분대장 등 지휘관들은 작업 도중 다쳤다고 보고하라며 사건을 축소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 연대 소속 일부 선임병들은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 `선임 기수를 외우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후임병들을 상습적으로 때렸고, 많은 양의 밥을 빨리먹도록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가해자 대부분이 후임병 시절 유사한 행위를 당했고, 이를 견디는 것을 `해병대 전통’으로 알고 있었다”며 “구타를 묵인하는 병영문화 변화와 지휘감독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병대에 대해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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