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압량면, 내달 1일부터 `민원신고 알리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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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압량면, 내달 1일부터 `민원신고 알리미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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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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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산시 압량면(면장 박홍선)에서는 오는 4월1일부터 행정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신고 처리결과 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압량면에서 시행하는 `민원신고 처리결과 알리미’제도는 가족관계 신고서류(출생, 혼인, 개명, 입양 등) 접수 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면장명의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압량면에서 가족관계 신고고 등의 민원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전화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문자매세지로 대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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