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량면에서 시행하는 `민원신고 처리결과 알리미’제도는 가족관계 신고서류(출생, 혼인, 개명, 입양 등) 접수 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면장명의로 민원인의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는 압량면에서 가족관계 신고고 등의 민원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전화로 처리결과를 통보해 민원인들로부터 호응을 받아 문자매세지로 대체 시행하게 된 것이다.
/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