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소방서, 불법대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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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소방서, 불법대여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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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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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소방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여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속적인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불법대여 방지를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업 등 350여 개소에는 협조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활동, 소방관서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 대여로 적발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의거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 시킬수 있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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