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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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0회 임시회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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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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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이어 도내 두번째 시행
 
 구미시의회는 지난 5일 제1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구미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경북도내에서는 경산에 이어 구미가 두번째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사용, 이동권 신장, 생활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발의됐으며,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연간 30만 원 이내, 일반 등록 장애인에게 연간 15만 원 이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수리지원센터를 운영 ▲장애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한 장소에 전동기기 충전소 설치 및 운영 ▲수리센터에 대한 수시 지도와 불법행위 등 발생시 지정 취소 등이다.
 대표 발의한 김수민 의원<사진>은 지난 2월 15일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초안을 게재, `발의예고’했고 이후 장애인과 관련자들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했다. /김형식기자 khs@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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