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7만여명 입건·100여개 조폭개입 수사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또다시 사행성 오락실과 PC방의 불법 영업이 판을 치자 단속기간을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내년 4월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검과 경찰청은 사행성게임장에 대해 지난해 11월~지난달까지 1년 간 집중 합동 단속을 벌여 사행성 오락실과 PC방 업주들이 손님들에게 예시와 연타 기능이 있는 불법 게임기를 제공해 얻은 수익 중 1720억원을 몰수하거나 추징했다.
이같은 금액은 지난 2005년 몰수,추징액 29억2,052만원에 비하면 거의 6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검찰은 지난 1년 간 단속에서 사행성 오락실 223개 업소와 불법 PC방 196개 업소를 적발, 1196명을 입건하고 415명을 구속했다.
같은 기간 경찰은 3만 7000여건의 불법사례를 적발, 7만여명을 입건하고 2900여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전국 286개 폭력 조직 가운데 100여개 조직이 사행성게임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고 보고, 이 중 14개 조직이 9개 상품권 업체, 전국 15개 총판 운영에 개입한 단서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사행성 게임업소의 탈세 여부도 조사해 혐의가 확인된 업주는 국세청과 협의해 세금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일부 사행성오락실과 PC방이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단속 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 당국도 “성인용게임장이 당초 2만여곳에서 지금은 1000여곳으로 줄긴 했으나 최근 들어 사행성게임장의 재등급분류 시한이 경과하기 전에 수익을 챙기기 위한 불법영업이 또다시 번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지방경찰청은 올 하반기에 모두 608개 업소, 1269명을 입건, 이 가운데 245명을 구속했으며, 불법 오락기와 PC 7349대를 압수했다.
/김웅희기자 wo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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