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추방’국회선진화법 통과 여야 원내대표에 촉구
한나라당 `국회바로세우기를 위한 의원 모임’과 민주당의 `민주적 국회운영을 위한 의원 모임’은 18일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피해농가 보호 등 추가 대책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밝혔다. 양 모임 소속인 한나라당 남경필 황우여 구상찬 김성식 정태근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김성곤 정장선 우제창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긴급 합동모임을 가진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향후 물리력을 자제하고 깊이있는 대화와 토론으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노력한다”며 “직권상정제도 요건 강화, 의안자동상정 및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 도입 등 국회 몸싸움 추방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회동 직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을 찾아 성명 채택의 의미를 설명했으며, 한나라당 소속 김무성 운영위원장은 “전 국회의원의 뜻이 돼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면서 “여러분의 제안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소위 위원도 아닌 국회의원이 소위에 들어온다거나 상임위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도 법사위에서 한 개인이 반대한다고 해서 계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뒤 한·EU FTA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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