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횡포 `하늘 높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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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횡포 `하늘 높은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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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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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금리·사기피해, 1년새 두배 이상 ↑…“처벌 강화해야”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사채업자에게 1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지만 선이자를 제외하고 55만원만 받았고, 10일 후엔 4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내야했다.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한 결과 사채업자가 A씨에게 물린 이자를 연리로 환산하면 무려 2654%에 달했다.
 금감원은 A씨와 사채업자의 통화녹취록 등 증거를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처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대출사기 등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실적이 1만3528건으로전년(6114건)에 비해 배 이상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접수된 사금융피해 상담내용은 강제집행, 채권소멸시효, 대부업법상 이자율 등 단순상담이 933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대출사기 등 부당행위에 대한 상담(1191건)과 불법추심(1136건), 대부중개(968건) 순으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금융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지난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수도 1520건으로 전년(268건)의 6배 수준에 육박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에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면 관할 지자체로 이첩하거나, 경찰에 정보사항으로 통보하고 있다. 지난 2001년 4월 설치된 사금융피해신고센터는 지금까지 4만6400건의 서민금융상담을 실시했고, 이 가운데 4445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의 불법행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며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과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하고, 맞춤형 서민금융 상담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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