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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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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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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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형 공장·비제조업 부지 건축 7월부터 강화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시 수백만원 과태료 부과 등

 
 산업단지의 `땅투기’를 막고자 그동안 규제가 느슨했던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산단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이 7월 시행되며, 이와 관련해 법 세부 내용을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산단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층,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의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만 있으면 인정돼 지분 매각 시 분할 제한(10652㎡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는 2, 3층이 터무니 없이 작은 형식적인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놓고 지분을 잘게 쪼게 팔아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입주 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개정된 산집법은 작년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산단의 제조업 이외 업종도 분양받은 용지의 일정 비율 이상 건축물을 짓게 하는 `기준건축면적률’규정을 받도록 했다.
 그동안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비제조업 분야 업체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용지를필요 이상 분양받아 놀리다 팔아넘겨도 별다른 제지를 하지 못했다.
 7월부터 비제조업 분야 업체는 산단 부지를 분양받으면 제조업보다 최고 2배 강화된 기준건축면적률을 적용받는다.
 제조업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비를 증산하는 경우가 많아 업종별로 기준건축면적률이 3∼20%로 낮게 설정돼 있지만 비제조업은 앞으로 최고 40%의면적률을 적용받는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건축 규정이 강화된 산집법과 시행령이 시행되면 폐해가 발생할 개연성을 차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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