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59% “임금피크제 시행하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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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9% “임금피크제 시행하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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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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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353명 조사 결과 10명 중 6명꼴 응답
   “고령화 시대 노후준비·인력부족 현상 해법”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꼴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신청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직장인 353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신청하겠다는 응답이 전체의 58.6%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금피크제란 정년을 일정 기간 늘리는 대신 임금은 특정 시점 이후로 차츰 줄여가는 제도로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지난해 상반기까지 11.2%에 그치고 있다.
 신청하겠다는 응답률은 나이가 많은 근로자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42.7%만이 임금피크제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지만 30대는 64.2%, 40~50대는 65.1%가 동참 의사를 밝혔다.
 희망하는 정년 연장 기간으로는 4~5년(55.0%)이 가장 많았고 2~3년(24.2%), 6년 이상(19.8%), 1년(1.0%) 순이었다. 정년 연장 대신 수용 가능한 임금삭감 폭은 `10% 미만’과 `10~20%’가 각각 43.1%, 36.7%로 나와 20% 미만 삭감을 감수하겠다는 의견이 약 80%에 달했다.
 임금피크제 신청 의사와 별개로 제도 자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은 결과, 71.4%는 찬성, 28.6%는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사 결과 `근로자 개인이 원해 기업과 개별 합의가 이뤄지면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57.5%)는 답변이 `현행대로 하자’(42.5%)는 응답보다 많았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 시대에 직장인의 노후 준비뿐 아니라 숙련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계획하는 기업은 근로자와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정부는 개별 근로자와 기업이 합의하면 임금피크제 시행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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