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제 폭발물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7일 밝혔다.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이나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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