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리면 `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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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폭발물 제조법 올리면 `선동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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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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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에 폭발물 실험 영상이나 제조법 등을 올리는 행위도 폭발물 사용 선동죄가 적용돼 엄중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제 폭발물 유통 행위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폭발물 제조법을 공유하는 카페를 운영하거나 관련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17일 밝혔다.
 형법상 폭발물 사용죄는 사형이나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폭발물 사용 예비·음모·선동죄는 2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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