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현명한 대응이 우리 사회를 밝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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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의 현명한 대응이 우리 사회를 밝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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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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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의 여왕이라 일컫는 5월은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 날 (11일), 스승의 날(15일)이 싱글벙글 차례로 얼굴을 내밀고, 여기에 “둘이 모여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21일)도 있으니 진정 가정의 달이라 할 수 있다. 부부의 날은 둘이 모여서 하나가 된다는 뜻에서 2003년 가을 정기 국회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하지만 노력을 게을리 하거나 개인적 성향 등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 물리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져 부부갈등이 생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전국 3800가구를 대상으로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65세미만 부부의 지난해 신체적 폭력 발생률은 16.7%로 조사됐다. 부부 6쌍 중 1쌍 꼴로 발생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폭력 피해 여성 중 62.7%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8.3%에 불과하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면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26.1%), `배우자를 신고할 수가 없어서’(14%), `자녀생각에’(10.9%)로 나타나 아직도 가정폭력을 집안일로 치부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며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회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부부가 폭력을 행사하면 자녀도 상처를 받아 자존감이 낮아지고 불행감, 무력감, 분노를 느끼게 되며 이는 학교공포증 또는 거부증, 비행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최근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의 뿌리 역시 가정폭력이다. 성인폭력조직 못지않게 무자비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 소위 일진회와 같은 폭력서클 학생들, 가출을 일삼고 급기야는 범죄의 유혹에 까지 빠져 허우적대는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비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선파출소 근무를 하는 경찰관으로서 가정폭력 신고현장에 출동했을 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것은 부모의 폭력장면을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녀들을 보는 것이다.  가정은 사랑의 공간이고 삶의 재충전소이다. 이러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학교폭력, 나아가 사회적 폭력으로까지 이어져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한다. 부부폭력의 원인이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해 생기는 것이라면 갈등 해소를 위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양보하며 배려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고, 개인적 성행에 의한 상습폭력이라면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사건처리절차 등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경찰청 ONE-STOP 지원센터 및 관련 NGO와 연계해 보호시설 인도 등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가정보호사건에 해당되면 가정법원이 관할하고, 징역 · 벌금 등 형사제재가 아닌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호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므로 폭력피해를 당한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가정폭력의 현명한 대응이야 말로 나와 내 자녀,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밝게 하는 길이지 않을까? 황현룡(구미경찰서 광평파출소장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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