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구미 유흥가 일대서 금품 갈취·폭력행사 혐의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구미지역 유흥가 일대에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폭력배 3개파 39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입건했으며 달아난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격인 김모(40)씨 등 10여명은 작년 10월 초부터 두달간 구미 신흥개발지역 보도방 업주와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둘러 영업권을 장악하고 같은 해 11월 말부터 지난 2월까지 보도방 업주 4명으로부터 보호비 등의 명목으로 20여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모(38)씨 등 20여명은 경쟁 폭력조직의 보도방 영업 진출을 막기 위해 작년 11월16일 오후 10시께 구미 모 주점 앞길에서 상대 조직원에게 흉기와 몽둥이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구미의 유흥가 일대 이권을 놓고 조직간 다툼을 벌이면서 몽둥이와 쇠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위력을 과시했고,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도방 업주와 종업원을 무차별 폭행, 협박해 영업권을 장악한 뒤 합동보도사무실을 차리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근영 경북청 수사과장은 “폭력조직이 세력다툼을 벌이고 각종 폭력으로 서민생활을 위협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개월간 집중 단속활동을 펼쳐 피해사례를 수집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폭력조직 3개파를 검거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kb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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