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당선자 10명 중 4명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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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당선자 10명 중 4명 당선 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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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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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심서 선고…무더기 재선거 불가피  
 
 5·31지방선거와 관련, 20일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10명 중 4명꼴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나 무더기 재선거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0일 대법원과 대검 등에 따르면 금품·향응 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기소된 당선자는 342명으로, 1심 재판이 끝난 266명의 37.8%인 101명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76명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6개월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이달 30일까지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기소되는 당선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원은 1·2·3심을 각각 2개월씩, 모두 6개월 이내에 선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연말연시에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지방 자치단체장이나 의원직을 잃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당선자 중에서는 15명이 입건됐으며, 유권자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권영택 경북 영양군수와 김희문 경북 봉화군수도 징역 1년씩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또 대구지역에서 선거법위반 등으로 입건된 광역의원 당선자는 16명, 기초의원 당선자는 40명이며 이들 중 각각 8명과 26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구/김장욱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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